레위기 6장
1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누구든지 죄를 짓고 여호와를 거슬러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여, 위탁물이나 담보물과 관련해 동료를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동료를 착취하거나,
3분실물을 줍고도 그것에 대하여 거짓말하거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라도 거짓으로 맹세하여 죄를 짓게 되면,
4그는 죄를 지어 죄가 있게 되었으니,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나 강탈한 물건이나 자기가 맡았던 위탁물이나 자기가 주운 분실물이나
5거짓으로 맹세하여 얻은 물건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돌려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값에 오분의 일을 보태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것을 그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6그는 여호와에게 속건제물을 가져오되, 양 떼 가운데에서 네가 정한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끌고 와야 한다.
7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주면, 그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용서받게 된다.”
8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10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맨살에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야 한다. 그는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운 번제물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옆에 두고서,
11그 의복을 벗고 다른 의복을 입은 다음, 그 재를 진영 밖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12제단 위의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불 피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 그 위에서 화목제물의 기름 덩이를 태워야 한다.
13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하며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14‘소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바쳐야 한다.
15제사장은 소제물의 고운 가루와 기름을 소제물 위에 놓인 유향 전부와 함께 한 손 가득 퍼내어, 기념의 몫으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16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회막의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17거기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나의 화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8아론의 자손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누구든지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된다.’ ”
19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아론이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이러하다.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매일의 소제물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21그 제물은 기름을 섞어 철판 위에서 준비하되, 그것을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한다. 너는 구운 조각을 소제물로 바쳐서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22그것은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어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영구한 율례이며, 그 제물은 여호와에게 전부 불태워 바쳐야 한다.
23제사장이 바치는 모든 소제물은 전부 불태워야 하며 먹어서는 안 된다.”
2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속죄제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속죄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26죄 때문에 속죄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거룩한 곳, 곧 회막의 뜰에서 먹어야 한다.
27무엇이든 그 고기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피가 의복에 튀었을 때에는 피가 튄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28그 제물을 삶은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만일 그 제물을 놋그릇에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29제사장 가족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30그러나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회막 안으로 피 얼마를 가져간 경우, 그 속죄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태워야 한다.’